Spec UP - Frontend/부스트코스_UI 개발
웹 접근성_자막 제공
TIS_Ha
2020. 3. 31. 13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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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이에 대한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.
대체 수단으로는 자막, 대본, 수화 등이 있으며 이 중 하나를 제공하면 됩니다.
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제공
예를 들어 동영상을 볼 때 청각적으로 내용을 인식할 수 없는 사용자는 동영상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.
따라서 시각적으로도 인식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포함된 음성 및 대사와 동등하게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.
대체 수단은 자막, 대본, 원고, 수화 중 하나로 제공해주시면 됩니다.
사용자가 업로드하는 멀티미디어
제3자가 영상을 업로드하는 경우 사용자가 대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툴을 제공해야 합니다.
음성이 나오지 않는 영상
멀티미디어 콘텐츠가 음성 정보 없이 텍스트만 제공되는 경우는 시각적으로만 인식이 가능하므로 따로 원고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대체 콘텐츠를 제공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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